한국 기업이 호주 법인 설립(Australian company formation) 또는 호주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Resident Director 요건’, ‘Nominee Director 서비스’, ‘호주 법인 거주성’,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이중 거주 법인’입니다. 그러나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는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식상 디렉터만 두면 법적 책임은 그 사람이 부담하고, 한국 본사는 실질적 통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전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디렉터 책임 문제는 회사법 영역에 그치지 않고, 자금 승인 구조, 이사회 운영 방식, Central Management &..